“갑질한 사실 없다. 근거 대라”…감사결과 사실로
CCTV 등 영상기기 설치 위법…업무추진비 부적정·카드깡 사실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광주교통문화연수원 J 전 원장 면직 조치’
J전 원장 “허위·왜곡 보도 ‘언중위 조정 신청’…언중위 “취하 권고”
[아시아경제 문승용]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한 사실이 없다. 근거를 대라”고 주장했던 광주교통문화연수원 J 전 원장의 갑질이 광주광역시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10일 공개했다.
감사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사전 논의도 없이 폐쇄회로(CC)-TV를 연수원 사무실과 어린이교통공원 사무실내에 CCTV용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근로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직원을 소집한 뒤 내부 문건 유출을 이유로 과장급 직원을 일방적으로 직위해제하고 직위해제 사유 등이 명시되지 않은 문서로 광주광역시와 전국 교통연수원 및 교통 유관기관 등 23개 기관에 직위해제와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사실을 팩스 등을 통해 통보하는 등 문서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특히 컨벤션홀 웨딩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나 관련 업체 참여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고 컨벤션홀 웨딩사업을 위한 2000만원 상당의 주례대 등 가구를 구입했으나 수요가 없어 방치되거나 식당 의자로 대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2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구입 과정에서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연수원은 또 판넬제작 300만원의 사업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1년이 지난 뒤 사업을 수립해 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는 사업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4~5일 뒤 1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원 전체 회식 관련 식대라며 29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현금으로 250,000원을 되돌려 받는 속칭 카드깡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연수원은 화분 및 화환 구입 등 1,41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수로 남겨뒀다가 판넬제작비용 300만원에서 되돌려 받은 100만원과 회식비를 카드깡해 되돌려 받은 250,000원을 화환대금으로 지불했다.
시 감사위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연수원 측에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주의조치 2명 등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시정 2건 등 8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고, 부당집행된 예산 500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한편 이에 앞선 2월8일 J 전 원장은 “완전한 허위, 왜곡된 내용으로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보도를 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2017서울조정270.271)을 신청했지만 언중위는 J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하를 권고했다. 그러나 J 전 원장은 민사소송을 제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결론을 주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J 전 원장은 조정신청에서 “자신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근거로 한 증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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