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3349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결과를 심리한 결과, 53.7%인 1800개 단지에서 부실감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실감사 유형으로는 '공사계약 검토 소홀'이 35.9%로 가장 많았고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28.0%), '감사업무 미참여'(16.2%) 등이 뒤를 이었다.
B회계사는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등 115개 단지를 수임했으나, 이들 아파트 모두에 대해 부실감사를 벌였다. 특히, 감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날인한 경우도 있었다. C회계사는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 등 54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감사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B회계사에는 견책 조치했고, C회계사에는 직무정지 1년6개월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승강기 등 대규모 수선에 대비해 지난해 장기수선충당금 46억원을 적립해야 했지만 고작 7억원만 적립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헬스장·골프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외부업체가 1300만원을 횡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사하구의 아파트 관리소장은 광고수입, 재활용수입 등 8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충북 청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은 관리비 2억7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이밖에 하자보수보증금 2500만원을 빼돌리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52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등도 발각됐다.
2015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에서 비적정 판정을 받은 592개 아파트 단지를 보면, '자산·부채 과대·과소'가 23.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장기수선충당금 과대·과소'(15.6%), '수익·비용 과대·과소'(15.1%), '증빙자료 누락'(12.7%) 순이었다.
박순철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은 "2015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이 7.5%로 전년(19.4%)에 비해 11.9%포인트 감소하는 등 회계처리가 투명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파트 관리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회계사들의 회계감사를 집중 감독해 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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