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반대 가처분신청 제기…콜센터 이전 등 지나친 경영간섭 비판
2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항공운임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제주항공은 김포~제주 등 국내선 4개 노선에 대해 항공운임을 평균 5.2% 인상할 계획이었다. 지난 수년간 운임을 올리지 않으면서 요금인상 여력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항공은 인상안 발표 전날 제주도에 이런 내용의 협의안을 발송했다.
제주항공의 운임인상 조치는 2012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진에어(1월26일), 티웨이항공(2월24일), 이스타항공(3월26일), 에어부산(3월27일) 등 모든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운임을 인상했다. 아시아나항공 은 오는 4월부터 운임인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선 노선에서는 8개 국적 항공사간 경쟁 심화로 추가 수익률 하락과 이에 따른 운임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면서 "수급ㆍ경쟁상황에 의해 판단되는 가격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시장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주항공이 최근 3년간 승객에게 받은 실질운임은 2014년 114.3원/km에서 2015년 99.4원/km, 2016년 3분기 기준 96.9원/km으로 하락 추세다.
제주도는 2005년 제주항공 설립 당시 50억원을 출자했지만 이후 제주항공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제주항공은 설립 초기 누적적자에 시달리며 7번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제주도는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지분율은 25%에서 7.6%(3월초 기준)로 낮아졌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무상증여와 배당금으로 3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겨왔다. 수익률은 500%가 넘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독점시장이 아닌 경쟁시장에서 지자체가 부당하게 가격을 조정하려는 경영개입은 갑질 행태"라며 "제주도는 갑질 횡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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