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오는 7월18일부터 민간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는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올해 초 도로법 개정과 이번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어린이집·유치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실례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민간 어린이집은 연간 4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해왔다.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는 "앞으로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를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7월18일부터는 민간 어린이집·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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