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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어린이집·유치원도 도로점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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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8일부터 실시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오는 7월18일부터 민간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의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는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올해 초 도로법 개정과 이번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어린이집·유치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실례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민간 어린이집은 연간 4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해왔다.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는 "앞으로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를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민간어린이집(지난해 12월 기준)은 3만8225개, 민간 유치원(지난해 4월기준)은 4291개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7월18일부터는 민간 어린이집·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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