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모드 '금융 포퓰리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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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법안 중 카드수수료 인하·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선거판 단골메뉴 수두룩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의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금융 공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은 표심을 노린 공약이 자칫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ㆍ보험ㆍ카드 등 전 금융권은 탄핵심판 인용 후폭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상황 변동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선정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실제 국회에서는 이미 조기대선을 예감한 선심성 금융 관련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계류된 금융 관련 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은행법 개정안 등 모두 150여 건. 이 가운데 시장의 반발이 우려되는 법안은 선거판 단골메뉴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소득 신용과 무관한 대출금리 차별 금지 등 10여개다.


가장 많은 것이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으로 요양기관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법안(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대수수료율 대상 가맹점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내리는 법안(이원욱 의원), 영세 상점과 택시에서 1만원 이하 카드결제는 수수료를 아예 없애는 법안(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됐다.

선심성 금리 인하 정책도 논란거리다. 제윤경ㆍ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최고 금리가 27.9%에서 25%로 낮아진다. 금융권에서는 최고 금리가 낮아질 경우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져 은행에서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릴 수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제 의원이 제정 발의한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대리인을 앞세워 빚을 안 갚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안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정하면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빚을 독촉할 수 없도록 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대부업 외에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의 '성실 이자 환급제'도 반자본주의적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실 이자 환급제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은행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갚는다면 이자를 일부 돌려주자는 게 핵심이다. 금융회사의 영업방식에 지나친 간섭이자, 시장논리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민 의원은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리 등 대출계약 조건을 대출자별로 부당하게 차별하면 최고 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업과 성별 그리고 연령 등에 따라 금융권 고유의 신용시스템에 따라 신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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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국면이 본격화 되면 대선주자들이 서민들을 겨냥한 추가적인 금융 공약을 쏟아낼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드러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금융 관련 정책은 금융당국 재편에 그쳤지만 '퍼주기'식 공약이 나올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에서 선심성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본격 대선모드에 돌입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없는 금융 포퓰리즘 정책이 난립할까 우려가 크다"면서 "서민층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깊이있는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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