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토보고서 "전통상인 보호 효과 입증…내수위축 우려" 장·단 분석
대선후보들 "소상공인 보호" 한 목소리·산자부 지자체 대상 여론 수렴 돌입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유통업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와 대형쇼핑몰 입점 제한과 같은 유통업계 규제 법안 처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에서 노회찬 진보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보고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제도 시행으로 전통시장의 매출 유지 등 정책적 효과가 있었던 만큼 백화점과 면세점 등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해 소상공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고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점포에 대해서도 영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대표적인 적용 예외 점포인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2011년 매출이 1조510억원(농수산물 매출 5587억원)에서 2015년 1조1749억원(농수산물 매출 6,705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시간이 길어지면서 유통서비스업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됐다는 점도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는 논리에 적용됐다.
다만 보고서는 영업규제를 강화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내수 위축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요일 의무휴업이 확대될 경우에는 대형마트 등의 매출감소와 이에 따른 납품 중소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2년 연세대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대형마트 납품업체 매출이 연평균 1872억원 감소했고, 2013년 농림부 연구에선 농산물 매출이 연평균 3712억원, 산지 고용인력은 1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백화점과 면세점의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과 판매품목 및 소비자층의 경합성이 낮아 규제효과가 전통시장 등에 귀착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농수산물 매출 비중 55% 이상인 점포의 경우에도 영업규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농수산물 산지 유통조직의 출하량 감소와 출하가격 인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세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규제(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선 "대형유통점 출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강한 입점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미 현행법에서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대규모점포 출점을 제한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이중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여당이 국정 주도권을 잃은데다 야4당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는 점,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9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제1차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유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유발법 개정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대선 전에는 처리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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