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명인 서석구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순수한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 등을 대리인단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건물 밖으로 나와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재심 청구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리인단과 상의해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방법 선택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의시점에 대해서는 "곧 할 거다"라면서도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이동흡·이중환·채명성·조원룡 변호사가 심판정에 참석했으며, 김평우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 변호사가 들고 나온 가방에는 태극기가 들어 있었다. 앞서 서 변호사는 헌재 변론이 진행되던 당시 심판정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 제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인용(찬성) 8명, 기각(반대) 0명으로 재판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심판은 22분 만에 결론났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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