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 앞으로 법으로 금지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부회계감사 결과 지자체 제출 의무화 등 담겨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앞으로는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또 공동주택의 외부회계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감사 완료일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 ▲외부회계감사 방해행위 등에 대한 처벌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우선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거부·방해·기피, 거짓자료 제출, 장부·증빙 서류 미작성 등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할 경우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도 법으로 금지된다.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해당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범위를 기존 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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