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형마트·슈퍼서 하우스 맥주 판매 허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소규모 맥주제조업자가 만든 하우스 맥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자신의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맥주를 판매하거나 타인의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2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4분기까지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상반기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할인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다양한 소규모 맥주를 판매토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령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 소규모 맥주제조면허는 발효조 규모 75㎘ 미만이며, 일반제조면허인 75㎘ 이상 전환하려는 경우에 유통체계 등이 바뀌어 투자확대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와 함께 탈세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주류에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면세용 등 용도를 구분해 표시토록 한 규정도 와인이나 증류식소주 등 다품종 소량생산 주류에 대해 표시의무를 폐지한다.
주류 품질이나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다양한 원료나 첨가물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맥주 원료 범위는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이지만 발아된 맥류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도 포함하는 식이다.
소비자들의 선호를 반영해 귀리·호밀맥주나 고구마·메밀·밤이 함유된 다양한 제품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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