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고령사회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늘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시설인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한다. 왕진 진료서비스를 받은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하에 제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이하 무투)를 열어 고령사회 유망산업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내년부터 4년간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최대 5000호 추가 공급한다. 공공실버주택이란 1~2층에 복지관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년 이후의 공급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한정으로 60~85㎡ 물량 제한(20%)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주택에 레버형 손잡이나 단차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노인들을 위한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종합병원 건강검진 등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도 조성한다. 오는 4분기 중 600개호 규모의 시범단지를 공급하는 한편,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구분형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른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민간 노인복지주택도 활성화한다. 오는 4분기 중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왕진서비스를 이용하면 건강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복지주택 사업승인과 인허가 절차, 처리기준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3분기 내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산 고령친화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해외에도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고령화로 인해 관련 상품의 시장규모는 2012년 1조7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2조3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중소업체의 기술개발(R&D) 역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의 대상 품목을 현 27개에서 2020년까지 40개까지 늘리고, 중소기업의 R&D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거쳐 민간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손잡고 고령친화제품의 해외판로도 개척한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불리는 재가서비스도 지원한다. 현재는 재가급여 한도 내 본인부담금에 한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가급여 한도를 초과해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의 일정비율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양로시설에 입소주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도 재가급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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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거동이나 재활을 돕는 로봇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재활로봇의 중장기적 기술개발 로드맵을 2분기 중 마련하고, 개발한 로봇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중개연구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재활로봇 기술개발투자 우수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고, 이들이 정부 R&D에 참여할 경우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용 재활로봇의 심사 가이드라인과 국내표준(KS)도 4분기 중 마련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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