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 당시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관여 의혹을 풀기 위해 증인채택을 시도했지만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조치로 무산됐다.
2016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당시 새누리당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한 횟수는 23번 이었다. 23건에는 최순실씨를 비롯해 차은택 감독,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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