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시 소송리스크 4.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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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시 상장법인의 소송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시 상장법인의 소송리스크는 1사당 최대 4.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 1사당 평균 9.2개사에 출자를 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사당 24.5개사, 중견기업 8.2개사, 중소기업 4.2개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 못지않게 많은 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개정안별 소송리스크를 보면▲ 김종인 안(50%초과)은 대기업 8.4배, 중견기업 2.9배, 중소기업 3.4배로 증가했고, ▲ 채이배·노회찬 안(30%초과)은 대기업 11.1배, 중견기업 3.8배, 중소기업 4.4배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취지는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모회사 주주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독립적인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 권리 침해, 경영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점들을 들어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입 여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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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약 도입을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100% 완전자회사인 경우로 매우 한정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특히,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성문화 한 일본의 경우에는 100% 지분보유 요건 뿐만 아니라,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목적이나 자회사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란?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이하 같음) 임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만 100% 자회사등 법인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운용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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