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저축, 금리 낮아지고 가입한도 늘어난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다음달 2일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은 가입 한도가 늘어나고 금리는 낮아진다.
일반 가입자의 경우 연 1.5%(만기 3년), 연 2.5%(만기 5년)였던 금리가 각각 연 0.9%, 연 1.5%로 조정된다. 저소득층은 연 6%(만기 3년), 연 9.6%가 각각 연 3%와 4.8%로 낮아진다. 금리는 낮아졌지만 저축한도는 확대됐다. 일반 월 12만원, 저소득층 월 10만원이었던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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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외 이주를 이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는 국외이주나 사망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예금을 깨게 되면 최초 약정 금리를 모두 지급했다.
1976년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40년 동안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뒷받침했지만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과도한 고금리 혜택과 부정가입 문제가 나타나자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금융위는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3월2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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