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농어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14일 농어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산림이나 토지 5㏊이하 (저소득)나 10㏊이하(일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소득수준은 각각 2876만원, 3304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임차농과 선원 등 저축 가입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직업군의 가입기준도 명확히 했다. 임차농은 임차한 토지가 1㏊이하거나 2㏊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어업인은 5t~20t이하의 선박을 소유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다. 선원은 연소득이 3045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양식어업인은 연소득이 4094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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