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8일 뒤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종료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다.
특검이 대면조사를 본격 추진한 뒤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외에, '가부'를 거론하며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남은 수사기간을 냉정하게 고려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현행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까지다.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발송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불발되면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기소하고 아직 수사를 못 한 사안에 대해선 검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료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현직을 유지하는 이상 불소추특권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만큼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