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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4차 산업혁명시대와 컴맹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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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맹수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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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로 인해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삶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발전과 도약을 가능케 하는 반면에, '컴맹'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또 하나의 '닫힌 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ICT 발전으로 인한 신생금융기법에서 소외되는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포용정책이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하면 미래 사회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속도'(Speed)다. 금융서비스 영역에서도 디지털혁신에 따른 '금융 4.0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핀테크(FinTech), 블록체인(Block Chain) 등 생소했던 금융기법들이 어느새 일상생활 속에서 상용화되고 있다.
광범위하게 보급된 IT기기 등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받고 있다. 새롭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채널을 실시간 제공하는 디지털혁신은 높은 편의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혁신이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이점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 변화로 IT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용에 미숙한 사람에게는 디지털혁신이 주는 이점이 그림의 떡과 같을 수 있다. 실제로 디지털혁신의 결과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신생 금융기법이 금융소외계층의 증가를 가속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금융소외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금년 상반기 개점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점포-비대면' 거래 방식을 통해 중금리 금융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령자 등 핀테크 기술사용에 취약한 계층은 이러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조차 모를 수 있다.
금융소외현상은 시중은행들의 점포 통폐합 작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개 국내 주요 은행의 점포수가 2015년 말 5,093개에서 2016년 말에는 4,917개로 1년 사이에 176개나 줄었다.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 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다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점포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대면거래에 익숙한 고령자 등이 겪는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금융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서비스시스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도 서민금융의 확대 등은 물론, 정보비대칭성의 완화를 위한 이용자 친화적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혁신이 마치 찰나의 순간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금융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시장불신 등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디지털혁신에 걸맞는 명확한 규제원칙을 수립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ㆍ금융회사ㆍ소비자로 구성된 가칭 '금융포용추진위원회' 등 구심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ICT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소외현상에 대한 우려가 혁신적 디지털금융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하여 디지털혁신의 지속화 못지않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정책을 강화해 금융의 영역에서도 공정사회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맹수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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