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개발팀원 및 국내 판매 총책 등 총 29명 검거"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게임용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국내 판매총책 A씨(26세) 등 일당 29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패치, 관리, 판매 등으로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개발자, 관리자, 하위 관리자, 대리상 등 판매조직을 이용해 약 2년9월동안 총 9,583회에 걸쳐 중국개발팀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용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약 6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피의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이용해 악성프로그램 대금거래를 했다.


아울러 중국 개발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매입하여 악성프로그램 판매에 활용한 B씨(여, 20세) 등 4명도 함께 입건하고, 악성프로그램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중국개발팀(해커) 상대로 수사 중이다.


또한 국내 판매 총책 및 하위 관리자가 운영한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5개를 폐쇄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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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은 “인터넷상에서 해킹 등 악성코드 거래가 만연해 있는 점에 착안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발 악성코드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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