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해도 하루 간병비 8만원 지급한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하루 8만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중상해자도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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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감원은 올해 3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천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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