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 정리기간을 내년 2월로 연장함과 동시에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기준 변경 등 일부 모범규준을 개선했다. 소규모펀드 산정방식 합리화와 목표 미달시 신규펀드 설정제한 예외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소규모펀드는 2015년 6월말 815개(36.3%)였으나 지난해 12월말 기준 126개(7.2%)까지 줄었다. 이후 펀드운용의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2018년 2월까지 1년 연장하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했다.

우선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 현행은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시 분자(설정후 1년 경과 소규모펀드)와 달리 분모(공모추가형 펀드)는 최근 1년 내에 설정된 펀드가 포함됐었다. 이는 소규모펀드를 감축(분자↓)하지 않더라도 신규펀드 설정(분모↑)을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분모도 1년이 경과한 펀드를 대상으로 산정, 신규펀드 설정이 소규모펀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했다.


신규펀드 설정 제한 예외 인정 기준도 합리화됐다. 현행은 소규모펀드 최종 목표 비율을 5%로 설정해 감축을 유도해왔으며 미충족시 신규펀드 설정에 제한이 있었다. 이는 소형사에 대한 예외 인정으로 중·대형사와 소형사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또 신규펀드 설정제한을 받지않는 소형사는 소규모펀드 비율이 80%에 이르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반면, 공모추가형 펀드수가 11~39개인 중·대형사의 경우 5% 비율 충족을 위해서 소규모펀드를 0~1개로 감축할 필요성도 생겼다. 이에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펀드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을 미충족하더라도 신규펀드 설정이 허용됐다. 이는 소형사들에 대해 소규모펀드 정리를 유도하고 중·대형사도 정리가 곤란한 사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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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변경에 따른 이행기간도 부여됐다. 행정지도 변경으로 새롭게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이 되는 운용사의 경우 오는 5월까지 변경 행정지도에 따른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변경된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해지는 운용사의 경우엔 기준충족 등을 증명하는 즉시 신규펀드 설정이 허용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올해 중에도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또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실적을을 5, 9, 12월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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