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가 해지 표준절차 따라 유사펀드로의 이동을 2주 이상 투자자에게 권유하고 1개월이 지난 후 해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 소규모 펀드 정리실적을 산정할 때 합병·모자형 전환 절차를 개시한 펀드는 정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소규모 펀드 수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소규모 펀드 정리 실적 제출 시기는 최근 증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2·5·8·11월에서 3·6·9·12월로 1개월 연장한다.
다만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면서 소규모펀드 수가 5개 이하인 소형사의 경우 소규모펀드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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