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 강행에 사업자 선정권한 두고 양측 대립 격화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2015년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2015년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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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를 강행한 가운데, 관세청이 "특허권을 주지 않겠다"고 강경대응하고 나섰다. 사업자 선정 권한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1일 관세청은 "협의 완료되지 않은 공사의 입찰공고는 효력이 없다"면서 "사전협의 완료 전 입찰공고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며,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관세청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관세청과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올해 10월 개장을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지금까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시내 면세점과는 달리 국가자산인 공항ㆍ항만시설을 임대해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항만 시설관리자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특허 신청을 하면 관세청이 특허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서 특허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기존의 공항만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관세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부터는 시내면세점사업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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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공항만 출국장에 면세점 입점 가능 여부·면세점 특허 수(면세점 사업자 수)의 결정권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 "시설권자가 시설 일부를 보세판매장 시설로 임대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한 것은 시설권자의 지위남용을 제한하고 면세점 특허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공항공사와 관세청간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은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항공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사전협의가 조만간 원만히 완료될 경우 개정 관세법시행령 시행 전이라도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 제도를 반영한 관세청 특허공고와 공항공사 입찰공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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