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윤석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법원에서 90만원 감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26일 허위사실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깬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과 2016년 의정보고서에 'KTX 2단계 사업에 무안공항 경유 확정', 학력란에 '서울대 최고 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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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보좌관 배모씨에 대한 원심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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