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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대출에 발목잡힌 동양생명, 작년 번돈 다 날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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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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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3800억원 규모 육류담보대출 사기건이 동양생명의 연간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육류담보대출 피해를 입은 동양생명 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업계 안팎에선 동양생명이 이번 사기사건으로 인해 연체된 육류담보대출 상당액을 손실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보물이 보관된 냉동창고 중 상당수가 육류유통 중개회사와 함께 사기대출을 일으킨 냉동창고업체들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4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육류담보대출 관련 총 대출잔액은 12월 말 현재 3803억원이다. 이 중 2837억원이 연체된 상태로, 1개월 미만이 75억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이 2543억원, 3개월 이상~4개월 미만이 219억원이다. 연체금액 중 상당액이 중복 대출 등에 따른 손실 피해금으로 추정된다.

육류담보대출은 쇠고기 등 냉동 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대출받다. 담보대출이지만 주택담보대출 처럼 담보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아 위험대출로 분류된다.
동양생명이 이같은 위험대출에 4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빌려준 것은 연금리 8%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이었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 8%의 이자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실제 동양생명은 2007년부터 소고기를 중심으로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해 왔는데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이후 대출잔액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00억원대에 불과했던 관련 대출잔액이 지난해말 3800억원대로 불어난 것. 대출기한이 보통 3개월로 짧다는 점도 대출 규모를 키운 점이다.

문제는 육류담보 대출이 부동산과 달라서 등기를 통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데 있다. 자산가치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육류 담보에 대한 평가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이번 대출사기와 관련 담보물의 선순위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먼저 대출해준 금융사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아 간단치는 않다. 동양생명과 함께 연루된 금융회사는 화인파트너스, HK저축은행, 효성캐피탈, 한화저축은행, 신한캐피탈, 포스코대우, 한국캐피탈, CJ프레시안, 조은저축은행 등 10여개사다.

금감원의 조사 후 부실 규모가 밝혀지면 동양생명은 이르면 작년 4분기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을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 규정에 따르면 건전성 분류상 대출이 '고정'으로 분류되면 대손충당금을 20% 이상 쌓아야 하고 회수의문일때는 50% 이상 쌓아야 한다. 만약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은 100%다. 만약 현 연체금을 고스란히 추정손실로 잡는다면 동양생명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은 최대 20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는 이 회사의 작년 3분기 말 누적 순이익과 비슷한 규모다. 작년 3분기 말 순이익 2240억원을 기록, 첫 2000억원 시대를 열었다며 한껏 고무된 동양생명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와관련 재무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동양생명의 입장이다. 구한서 사장은 이날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은 예상되지만 최근 회사의 체력으로 봤을 때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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