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시 이렇게 달라진다"…거래증거금 제도 도입·상장 진입요건 개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2017년 국내 주식 및 파생상품시장은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되고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이 완화되는 등 여러 가지가 바뀐다.
1일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도입, ▲이익 미실현 기업의 상장 허용,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확대, ▲공시 적시성 강화 등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라고 밝혔다.
우선 기존 파생상품시장에서만 도입·운영된 거래증거금제도를 오는 6월부터 증권시장에도 적용해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안정성이 강화를 꾀한다.
지금의 자본시장법은 거래소가 회원(증권회사 등)으로부터 거래증거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증거금 제도는 파생상품시장에만 도입돼 있을 뿐, 증권시장에는 적용되지 못한 상황이다.
거래소는 결제주기가 T+2인 주식 및 증권상품에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결제일이 매매 당일(T) 또는 익일(T+1)인 채권은 추가 검토 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증거금을 도입할 경우, 결제불이행 발생시 불이행 회원이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되므로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거래소측 설명이다.
당장 이달부터 코스닥시장의 상장 요건도 완화된다.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공모가×발행주식총수)와 영업기반(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적자라도 매출이 성장하는 적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의 진입요건도 확대해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도 보다 원활해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양한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성장성은 있지만 자기자본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촉진하고 상장주선인의 기업발굴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가 현행 공시제도의 헛점을 보여준 만큼 올해부터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가 보다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된다.
거래소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전·도입 및 특허권 관련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하고 정정공시 시한을 사유발생 당일로 단축하는 등 공시의 적시성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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