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19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후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약 2500여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고가로 매도해 약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금지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9월7일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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