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에 인수인계 절차 돌입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탄핵에 동참하면서 이미 가결을 예상한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참모는 이날 통화에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가결이) 예상됐던 만큼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부터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갖는 등 탄핵안 표결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박 대통령도 표결 전 참모진에게 "시나리오별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가결 결정으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정지의 근거는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헌법 65조3항이다. 또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정부조직법 12조)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맡게 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며 조약 체결ㆍ비준, 외교 사절 신임ㆍ접수ㆍ파견, 국군통수권, 대통령령 제정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영전 수여권, 국회 출석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업무보고 체계를 이원화하는 등 비상대응체제로 돌입했다. 공식보고는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하고 박 대통령에게도 수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당시 수석비서관들은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총리에게 공식보고하고 노 대통령에게도 별도 보고했다. 황 총리도 이를 참고해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관저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법적 대응에 전력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판결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만큼 즉각 사퇴나 하야할 가능성이 적다. 이미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만큼 법률 참모들과 함께 헌재 탄핵 심리와 특별검사 수사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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