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ㆍ37)씨가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학사경고를 3차례 받고도 제적 등 징계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사를 검토중이다. 장씨의 입학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당시 연세대 학칙에는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문제는 장씨 뿐 아니라 1998년 연세대 입학생 24명이 장씨처럼 학사 경고 3회를 받고도 졸업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 점이 학사관리 부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장씨의 입학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장씨가 입학할 당시 갑작스럽게 체육특기생 전형에 개인종목이 신설된 점, 장씨의 대회 기록이 다른 체육특기생에 대해 미흡하다는 점 때문에 연세대가 장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세대 측에 장씨의 입학 관련서류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당한 시일이 흐른 일이어서 조사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으나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 "(내) 실력으로 입학했으며 누구도 도와준 적 없다"며 부인했다.
한편 연세대는 이 같은 사례가 체육특기생 중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학생 전체에 적용된 관례에 따른 것일 뿐 장씨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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