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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범죄현장 CCTV 노출 종편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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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건·사고를 다루면서 범죄현장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종합편성채널 등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상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차량 정비 업체 사장이 고객과 다투던 중 홧김에 불을 질러 고객이 사망한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가 온 몸이 그슬린 채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사건 현장 바닥 및 자동차 위의 핏자국 등을 촬영한 영상을 방송한 MBN '뉴스파이터'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1항을 적용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4개 프로그램 중 TV조선 '윤슬기의 시사Q', 채널A '이남희의 직언직설'은 '주의'를 받았다. MBN '뉴스파이터', 연합뉴스TV '뉴스14'의 경우,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가 도로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여과없이 방송하는 등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판단, '경고'를 받았다.

온스타일, 올리브네트워크, OtvN의 '런드리 데이'는 간접광고주의 상품들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상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4항,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3호, 제2항제2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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