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차량 정비 업체 사장이 고객과 다투던 중 홧김에 불을 질러 고객이 사망한 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가 온 몸이 그슬린 채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사건 현장 바닥 및 자동차 위의 핏자국 등을 촬영한 영상을 방송한 MBN '뉴스파이터'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1항을 적용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온스타일, 올리브네트워크, OtvN의 '런드리 데이'는 간접광고주의 상품들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상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4항,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3호, 제2항제2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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