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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빠르면 오늘부터 비상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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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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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9일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이에 앞서 외교안보분야에 비상경계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부터 대규모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동계훈련과 관련해 집권 첫해인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한 달 새 모두 네 차례 동계훈련과 관련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7일은 김정일 사망 5주년, 24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직책부여 25주년, 30일에는 김정은 최고사령관 직책부여 5주년을 앞두고 있어 내부결속용 도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는 8일 오후부터 외교안보분야는 비상경계령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2004년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전 국무총리도 탄핵안 표결직전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 비상경계령을 내린바 있다.

군 내부에서는 군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가결여부에 따라 내년 4월 합참의장 등 대장급 군인사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지난해 10월, 정경두 공군참모총장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9월에 취임해 내년 4월이면 취임 1년 6개월가량을 맞는다.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4월에 취임해 재임기간 2년을 마친다. 단,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올해 9월에 취임해 임기가 남은 상태다.

각군 참모총장들의 평균임기가 1년 6개월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대장급 인사는 불가피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가결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장급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올해 10월 장성인사에서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소폭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사적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은 기존의 '내년 4월 퇴진' 입장을 철회하고 자진사퇴를 거부할 전망이어서 군내부인사에 손을 댈 경우, 야당은 물론 군내부와 국민들의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만 정지될 뿐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지휘부 사무실에 대통령 사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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