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前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아시아경제 박희준 편집위원]제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77) 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현 전 부의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현 전 부의장이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9일 사업가 황모씨(58·여)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26일 그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현 전 부의장은 “결백을 밝히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 전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지지모임인 '7인회' 구성원으로, 한때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이후인 지난해 12월1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로 돈을 전달했다는 조모(58)씨의 진술을, 이를 보강하고자 돈 전달을 지시한 사업가 황모(58·여)씨의 진술을 제시했지만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이른바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조씨가 현 전 부의장을 선거사무실에서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조씨는 선거사무실의 구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덧붙였다.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현 전 부의장의 측근을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뒤 돈 봉투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 측근이 직접 주라고 해 칸막이가 있는 후보자실에서 후보에게 인사한 뒤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 전 부의장이 있던 후보자실에는 칸막이 없었고 누구나 보면 기억할 수 있는 회의용 테이블이 있었다.
현 전 부의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씨와 조씨에게도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민주평통 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판부가 현 전 수석 정치자금법 사건을 ‘배달사고‘로 사실상 특정함에 따라 의정부지검과 기소검사의 부실수사에 따른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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