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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평균 피해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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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피해…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눈물그만', 120다산콜 신고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평균 피해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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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대학생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대학생 불법 다단계 조직이 미등록된 상태로 동서울종합터미널(강변터미널) 5층에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상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시에 접수된 특수판매 관련 상담은 141건으로 다단계 관련 10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상담은 62건(피해액 5억7000만원)으로 '거마 대학생' 관련 불법 다단계 상담은 45건 접수됐다. 피해액은 총 4억3000만원, 1인 평균 피해액은 959만원으로 파악됐다.
불법 다단계 조직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를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 알선해 2~3일간 교육을 받게 하고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을 유도한 다음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반품을 요청하는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행위도 발생했다.

강변터미널 5층 불법 다단계 조직은 등록된 다단계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가입하지 않았고, 영업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판매원가입서, 제품구매계약서, 회원탈퇴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현금으로만 제품구매와 후원수당지급을 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등록된 다단계 업체와 센터(지사) 계약을 해지된 상태에서도 동서울터미널로 소재지를 이동해 무등록 상태로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 시는 해당 업체를 수차례 점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전 등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시는 대학생 등을 유인해 불법 영업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학생 다단계업체 및 조직 3개소(다단계등록업체1곳, 방문판매업체1곳, 무등록업체1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집중 점검을 통해 발견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 피해를 봤다면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눈물그만', 120다산콜로 신고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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