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올해 4·13 총선 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29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영교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 두번째로 많지는 않다.
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큰 득표율로 당선됐기 때문에 유포할 이유도 없었다"며 "정권 교체, 분당 등에 대한 생각이 큰 와중에 민 후보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니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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