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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로드맵 부재, 혼란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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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총리 인선·권한·헌법재판소장 임명 등 모두 복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다음달 2일 또는 9일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정치권의 관심은 박 대통령의 탄핵 또는 탄핵 전 하야에 관심이 몰려 있을 뿐 '그다음'에 대해서는 '불확실'의 영역에 방치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 65조와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으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권력의 승계 서열만 정해져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심지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끌지조차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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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황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국민이 바라는 국민추천총리라 한다면 그 국민추천총리를 국회가 동의하는 게 맞다"며 "그다음에 황 총리가 물러나는 그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더라도 국회가 신임 총리를 선택하면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탄핵 시 최고 권력자가 박 대통령->황 총리->국회 추천 총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황 총리가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넘겨야만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권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에 대한 예비적 방안으로 황 총리에 대한 탄핵도 고려되고 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박 대통령에 이어 황 총리를 탄핵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법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지, 탄핵할 경우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후임 총리 문제가 매듭 되더라도 권한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 "현상유지적 직무수행의 권한만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권적 권한이거나 국민적 정당성을 매개하는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적 권한에 대한 법적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 가장 단적인 사례가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문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등 헌법기관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지가 논란거리다. 대통령 탄핵을 심사해야 하는 헌재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말에 끝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권한대행의 지위 및 역할 정립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국무위원ㆍ감사원장, 감사원ㆍ대법원장, 대법관ㆍ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ㆍ중앙선관위원 임명권 등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야의 경우에도 불확실성은 크다. 대통령이 사임하면 헌법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재선거해야 한다. 대선 경선 등의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하야를 하더라도 즉시 하야가 아닌 시기 등이 조율된 질서 있는 하야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경우 과도적으로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 거국중립내각에 국정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방식을 채택할 경우 법률상의 대통령과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대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권 간의 권력 공백 상황은 피할 수 없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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