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총리 인선·권한·헌법재판소장 임명 등 모두 복병
헌법 65조와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으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권력의 승계 서열만 정해져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심지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끌지조차 불확실하다.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황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국민이 바라는 국민추천총리라 한다면 그 국민추천총리를 국회가 동의하는 게 맞다"며 "그다음에 황 총리가 물러나는 그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더라도 국회가 신임 총리를 선택하면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탄핵 시 최고 권력자가 박 대통령->황 총리->국회 추천 총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임 총리 문제가 매듭 되더라도 권한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 "현상유지적 직무수행의 권한만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권적 권한이거나 국민적 정당성을 매개하는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적 권한에 대한 법적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 가장 단적인 사례가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문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등 헌법기관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지가 논란거리다. 대통령 탄핵을 심사해야 하는 헌재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말에 끝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권한대행의 지위 및 역할 정립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국무위원ㆍ감사원장, 감사원ㆍ대법원장, 대법관ㆍ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ㆍ중앙선관위원 임명권 등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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