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은 28일 오후 2시 법원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을 연다.
증인으로 나서게 될 공무원 두 명은 포럼 설립당시 사단법인 허가를 담당했고 내부 관계자는 포럼 회의록을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포럼의 정관상 설립목적과 당초 설립 목적을 벗어난 정치활동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비교·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 앞서 포럼 설립에 관여, 고문으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포럼이 권 시장의 당선을 목적(사전 선거기구)으로 설립됐고 회원들로부터 걷은 회비가 선거자금 등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전자의 의혹에 대해선 정치인의 포괄적 정치행위를 적용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포럼 회비의 쓰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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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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