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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포럼 회비 지출성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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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파기환송심의 주된 쟁점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모금한 회비의 지출성격이 될 전망이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은 28일 오후 2시 법원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대전시청 공무원 두 명과 포럼 내부 관계자 한 명을 증인으로 채택, 심리(審理)를 진행한다.

증인으로 나서게 될 공무원 두 명은 포럼 설립당시 사단법인 허가를 담당했고 내부 관계자는 포럼 회의록을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포럼의 정관상 설립목적과 당초 설립 목적을 벗어난 정치활동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비교·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고법은 이날 공판에 이어 내달 12일(2차)과 19일(3차), 내년 1월 16일(4차), 내년 2월 6일(5차) 등의 일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 앞서 포럼 설립에 관여, 고문으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포럼이 권 시장의 당선을 목적(사전 선거기구)으로 설립됐고 회원들로부터 걷은 회비가 선거자금 등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전자의 의혹에 대해선 정치인의 포괄적 정치행위를 적용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포럼 회비의 쓰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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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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