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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LH상대 탈루된 학교용지부담금 71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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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택지개발사업서 분양자료 제출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71억2300만원 추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분양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71억2300만 원을 추징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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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며,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려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공급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해 공급한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A1-8BL(22단지) 및 A1-11BL(24단지)에 대해 최초 분양계약일(2012.3.5.)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됐음에도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71억원 상당이 누락된 것이다.

이에 송파구는 누락사실을 발견한 즉시 분양자료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고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판례는 보금자리주택사업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주문하고 있다.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영택지개발 방식이 전면 도입된 최초의 신도시다. 공역택지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복지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누락·탈루 세원과 개발이익 등을 위례지역 주민들과 함께 꼼꼼히 살피고 따져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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