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택지개발사업서 분양자료 제출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71억2300만원 추징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며,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이에 송파구는 누락사실을 발견한 즉시 분양자료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고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판례는 보금자리주택사업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주문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누락·탈루 세원과 개발이익 등을 위례지역 주민들과 함께 꼼꼼히 살피고 따져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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