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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분진피해' 소송…재판부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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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시멘트공장과 지역주민의 건강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시멘트 분진으로 인해 진폐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법적 소송에서 시멘트업계가 승소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4일 서울고등법원(제8민사부)에서 열린 최종 항소심 선고에서 시멘트공장 4곳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질환 소송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시멘트공장 지역주민들의 호흡기질환 유병율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유병율 보다 오히려 낮고 특히 장기간 시멘트를 접촉해 온 근로자에게서 진폐 발생이 없다는 객관적인 연구조사 결과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공장 주변지역 현장조사ㆍ주민면담, 의학전문가 자문, 시멘트 업계 종사자의 건강조사 등 종합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2013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멘트업체 4개사에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질환에 책임이 있다며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시멘트업체와 공장 인근 주민들의 법정 공방이 계속돼 왔다.

시멘트협회측은 향후 시멘트업계와 지역 주민간 불필요한 갈등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시멘트 제품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박경선 시멘트협회 기술환경팀장은 "시멘트 분진이 주민의 건강과 관련 있다는 소송이 제기돼 안타까웠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며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해 온 시멘트업계는 향후에도 변함없이 다양한 사회적 기여활동을 통해 주민과 화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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