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재오인 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단 1건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17일 소방재난본부가 서울시의회 김춘수(새누리당·영등포3) 시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화재오인 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2014년 1건, 2015년 6건, 2016년 1건으로 지난 3년간 총 8건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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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연기를 보거나 냄새를 맡아 신고한 경우와 쓰레기 소각에 의한 신고는 과태료 부과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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