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업무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필수·규제완화조례 정비 등 부서별 세부 이행과제 추진현황을 재점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과태료 면제 규정을 보완, 단속 시작시간을 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 면제기준을 구체화해 부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군세 기본조례 중 납기연장 사유로,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를 추가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한 것이 우수안건으로 보고됐다.
군은 철저한 규제개혁 점검으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홍영민 부군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행태변화가 규제개혁의 첫걸음이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관련부서 협업, 공조로 과감히 정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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