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은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과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홍영민 부군수 주재로 '2016지방규제개혁 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업무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필수·규제완화조례 정비 등 부서별 세부 이행과제 추진현황을 재점검했다. 또 기업·환경·농림·보건복지 분야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개선사례 및 우수사례 18건을 추가 발굴·보고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과태료 면제 규정을 보완, 단속 시작시간을 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 면제기준을 구체화해 부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군세 기본조례 중 납기연장 사유로,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를 추가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한 것이 우수안건으로 보고됐다. 이를 통해 군민 편익증진, 군정 신뢰도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된다.

군은 철저한 규제개혁 점검으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홍영민 부군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행태변화가 규제개혁의 첫걸음이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관련부서 협업, 공조로 과감히 정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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