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내년 3월말 이전에 EU탈퇴 협상을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일방적으로 발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영국 고등법원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면서 심리에 패소한 것이다.
영국 대법원은 다음달에 이미 12월에 상고를 위한 심리를 열기로 한 상태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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