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현대상선의 현대 계열사 제외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 측의 감자로 현대상선의 동일인(총수) 관련자 지분이 23.1%에서 1%로 줄어들었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지분(39.9%) 확보한 점 등을 들어 현대가 현대상선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상호출자제한 대상이었을 때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매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공개하지만, 현대처럼 자산규모가 7조원 미만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 중간에 지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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