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관계자는 "공직 내 성과중심 인사관리가 정착되려면 평가자의 성과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에서는 평가자가 실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의 고유 평가기준과 올바른 성과면담, 평가방법 등을 되새길 수 있도록 리마인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을 대상으로 성과면담 기법 등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공정한 성과평가의 첫 번째 책임은 평가자에게 있다"면서 "제도·문화적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공직 내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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