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익 위한 정책은 과실 발생해도 책임 면제' 예규 개정
인사처는 예규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무원이 국가이익 등을 위해 정책을 마련해 집행했지만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른 경우,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처는 또 ‘부작위’ 혹은 ‘직무태만’ 등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행위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과실이라 해도 비위 정도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파면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다음달 10일 개최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