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태풍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주도 및 남·동해안 지역의 개인 사업자 포함 중소기업이며 지원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부산·울산·경남·경북 등 지역 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했으며, 이를 통해 태풍 피해 기업에 신규 대출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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