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5년간 2만6000명이 넘었다. 이들은 평균 1억2000만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5일 국세청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증여재산과세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227명으로 집계됐다.

부모가 이들에게 증여한 재산 금액은 총 3조463억원이었다. 1명당 1억1615만원씩 받은 셈이다.


증여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원으로 3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동산은 9847억원으로 32.3%였다.

주식 등 유가증권은 7607억원으로 24.9%, 기타자산은 1797억원으로 5.9%를 차지했다.


특히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207명이나 있었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1969억원으로, 평균 8921만원씩이다.


아울러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증여재산이 증가했다.


만 3세 이상 5세 이하에선 3108명이 재산 3239억원을 물려받아, 1인당 1억421만원씩 받았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는 9000명이 1조282억원을 받아서, 평균 1억1424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만 13세∼18세는 모두 1만1912명이 1조49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당 1억2569억원을 물려받은 셈이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지는 셈이다.


문제는 증여세의 명목 최고세율이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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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1인당 242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증여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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