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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강원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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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5곳에 군사보호구역이 있었으며, 강원도 철원군(면적 대비 99.8%)과 연천군(96.1%)은 면적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이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5곳에 군사보호구역이 있었으며, 강원도 철원군(면적 대비 99.8%)과 연천군(96.1%)은 면적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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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이 전 국토의 9%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현재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8970㎢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9만9720㎢)의 9%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서울 면적(605㎢)의 15배에 육박한다. 유형별로 제한보호구역(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이 4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통제보호구역(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은 1757㎢, 비행안전구역(군용기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은 2880㎢였다.

군사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가 3167㎢로 가장 넓었고, 경기도(3148㎢)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0.05㎢에 불과했다. 면적 대비 군사보호구역 비중은 인천(31.5%)과 경기도(30.9%)가 30%를 웃돈 반면, 전남과 울산, 제주 등은 1%도 되지 않았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5곳에 군사보호구역이 있었으며, 강원도 철원군(면적 대비 99.8%)과 연천군(96.1%)은 면적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이었다.

김영우 의원은 "군사시설 중에서도 사격장과 일반 행정부대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면서 "군사시설 유형에 따른 주민영향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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