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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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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산세는 시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현재 지방세기본법에는 가산세 면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예시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시는 8개월에 걸쳐 미국 등 선진국의 가산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해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성실한 신고납부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존의 가산세 면제사유와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시의 가산세 부과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납세자의 세법부지 및 인식부족이 꼽히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 및 조세심판원 등 가산세 관련 결정을 분석한 결과 고지서 발급 하자 등 과세기관 귀책으로 인한 사례가 91건(63.2%)에 달했으며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가 있음에도 과세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53건이 있었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은 서울시 자치구 세무공무원에게 가산세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운영하면서 미비한 점 등을 보완 후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세 주무기관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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