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식정보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으로부터 공장 등록제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심의한 결과,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규제를 풀었다.
시는 1999년 세워진 송도 지구단위계획이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차 회의를 통해 '인천신항 LCL보세창고 건립 관련 도로점용허가(안)'을 심의 의결해 인천신항의 조기 활성화와 운송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호텔업 및 지역축제행사장내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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