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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SKT·LGU+ 위치정보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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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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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통신 3사가 국회 미방위에 직접 보고토록 되어 있는 '개인위치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해 해 본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단 한 차례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건수, 제공일시 등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은 "통신3사 중 관련 자료를 국회에 보고한 것은 KT가 유일하다"며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KT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7~12월)에만 경찰청에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는 37만100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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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경찰관서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기지국 위치)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의 경우 2012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과 관계기관들의 논의를 통해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공권력에 의해 위치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사후에 법원의 심사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려 했으나, 긴급구조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문제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받아들여 사후승인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국회에 보고토록 한 바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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