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은 가수 고영욱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유모(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는 성범죄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원은 김씨 등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2년 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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